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승소사례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장**는 전처와 자녀 3명을 두었는데, 전처는 1993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 장**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장**의 전처 소생의 자녀 3명을 양육하였다.  장**는 암으로 2016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한병진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장**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은 없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권한이 있다.


한병진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장**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결혼식, 군 면회 등 집안 대소사를 챙긴 사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집안 제사를 지내온 사실, 장**가 암환자로판명된 후 지극히 간호하고 수술동의서에 배우자로 서명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가 장**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