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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밭이 있는데 밭과 옆에 50평 이상의 농로가 우리 사유지 입니다 포장은 지자체에서한 농로 이구요 우리 농로를 사용하는 밭 한필지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은 지은지 5년 정도 되었고 상시거주하지는 않고 별장처럼 쓰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밭에 가보니 우리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써준적이 없는데 우리 농로를 파서 임의로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유지 농로에 마을 상수도를 묻을 생각이 없습니다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는 도로인지도 알고 싶으며 사유지 농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밭과 주택에 도지세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땅을 구입한지는 12년 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