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년경 친구와 함께 여행사를 통해 태국 방콕·파타야로 3박 4일간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원고는 위 여행패키지 일정과 현지 한국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여행하다가 친구와 함께 코끼리에 동승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탄 코끼리와 뒤에 오던 코끼리 간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꼬끼리의 움직임이 불규칙하고 커지면서 원고와 친구가 차례로 코끼리 등에서 떨어졌고, 원고는 양쪽다리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남은 여행일정을 포기하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 귀국하여 입원하여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한병진변호사는 코끼리 트래킹은 필수코스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코끼리를 탔다는 점, 현지가이드는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 코끼리 등에 별다른 안전시설 없다는 점, 코끼리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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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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