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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양권의 매도자도 최조 분양권자는 아니고 다른 이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인데 저와의 계약이 아닌 매도자가 해당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실제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매수를 하고 계약서 상에는 제한 기간이 풀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형태로 불법전매를 하였고 이 불법 행위가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서 상에는 불법 전매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합법적인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조합에 제가 취득한 분양권에 불법전매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니 조합 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담당 구청에 요청했고 구청에서 조합에 같은 내용의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전매 중 불법이 있기에 처벌이나 계약 취소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실제로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저에게 제가 보유한 분양권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통보가 있은 후 국토부에서 구청에 다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라는 정도의 공문이 온 것으로 담당 구청 주무관과의 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담당 구청 주무관에게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되어야하기 떄문에 저의 분양권을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유지하라는 행정 명령 등의 공문을 조합 측에 송부를 요청했으나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지 구청에서 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조합측도 구청으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 분양권을 유지하겠다고 의견 정도 들은 상태입니다. 저는 가급적 소송은 피하고 제 분양권의 계약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