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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저를 포함한 형과 누나, 이렇게 삼남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지분은 각각 4분의1씩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안 사정으로, 이 아파트를 팔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팔아서 너희 몫만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등기한 것을 말소시키고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소하고 집을 판 대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어, 기존 저희 몫만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을 팔고, 최대한 가등기한 제 지분과 순위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보통 이런 매물의 아파트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거래진행절차를 밟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진행하여 공동소유자로서 매도를 진행시키는 것과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계약할 때,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대신, 제 지분만큼 대금을 받는 걸 계약서에 약정시키는 것.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등기 서류상에는 의무자는(어머니), 가등기권자들이(각 삼남매)들이 본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행한다고 적혀있는데, 등기소가서 본등기 친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안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내용 증명보내고, 등기소에서 어머니께 이행하라고 뭐가 날라와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증여를 예약으로 한 가등기라, 의무자인 어머니께서 변심하여, 이 증여를 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취소 또는 말소를 시킬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