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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재개발 소음 피해 보상금 천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수령을 거부함(부모님 공동 명의 아파트이며 통장사본제출 거부하였음. 보상금 수령일 기준 1달 정도가 지난 상황임)저도 어머니의 입장에 동의했으나 향후에 어머니가 마음이 바뀔 수 있을거 같아 입주자 대표회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이미 입주자 대표회로 보상금이 들어왔고 수령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거부한것이니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어머니의 보상금 수령 거부 이유 : 아버님이 위중한 상태에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으면 아버님께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거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거부를 하였고 저도 자식으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동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