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 승소사례
매매계약 해제 - 승소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매매계약 해제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원고는 2016.7경 피고의 누나인 Y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외국에 거주 중인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0억원, 계약금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인인 Y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2억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2억원 및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2억원 등 합계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병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한병진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Y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해약금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데, Y는 피고의 뜻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다음날에 바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계약금을 이미 공탁한 이상 원고에게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어떤 명목으로도 더 이상 지급할 금전 채무가 없다.


담당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행스럽게도 2억원 상당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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