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주식투자2 :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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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주식투자2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신종범 변호사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앞선 포스팅(https://www.lawtalk.co.kr/posts/30077-%EB%AF%B8%EC%84%B1%EB%85%84%EC%9E%90%EB%85%80-%EC%A3%BC%EC%8B%9D%ED%88%AC%EC%9E%901-%EC%99%84%EC%A0%84%ED%8F%AC%EA%B4%84%EC%A3%BC%EC%9D%98)에서 보여드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증여한 재산이 취득 후에 그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그 가치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3).

사례를 살펴볼까요? (조심2014부4792, 2015. 6. 29.)

A는 2008년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녀 B, C에게 회사의 주식을 각각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아파트형 공장건물과 오피스텔을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조사관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건물의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건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B, C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조세심판원은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② 1심(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23640 판결)은 주식 증여 당시 개발사업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증여 및 증여신고 후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위 사례에서는 1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하였지만 2008년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상당한 시간동안 증여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주식가치의 증가가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존재한다면 누구라도 증여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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