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로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질문·심문,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조사·검색·확인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조사청에서 공무원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금의 신고·납부를 적정하게 했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대조해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분류
세무조사는 간략하게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세무조사란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사라고 지칭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일반세무조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써, 특별세무조사의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흔히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4국 조사의 경우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 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곤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의 세무관련자료를 모두 압수해가는 영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의 담당자 또는 개인들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경험담을 늘어놓곤 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선정" 방식과 "수시선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특히 수시선정 방식은 상당 부분이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때에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경우,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 및 호황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음에도 장기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예시에 해당되는 납세의무자인 기업 또는 개인은 평소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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