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주식투자1 : 완전포괄주의
미성년자녀 주식투자1 : 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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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주식투자1 완전포괄주의 

신종범 변호사

나도 자녀를 위해 주식투자를 해줄까?

최근 주식투자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커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을 사줄까?’ 또는 ‘앞으로 전망 좋은 주식 잘 골라서 증여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주식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해주는 주식투자, 과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증여세의 체계를 알아야: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부와 재산을 후대에 손실없이(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 없이) 전하기 위하여 변형된 형태의 증여가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증여세는 아래 규정과 같이 완전포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완전포괄주의란 = 상증세법상 ‘증여’의 유형으로 따로 예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증여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증여」


상증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처럼, 상증세법은 무상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가된 재산의 가치가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미실현이익),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부모의 기여를 통하여 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지만 아직 현금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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