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춘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동산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관할 시장·군수는 부동산거래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서가 발각되어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둘러싸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한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1억 5천여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B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는데,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B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다운계약서작성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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