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구로구 **동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수년간 커피숍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군대에서 제대하는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창업회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의 눈치를 보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비싼 컨설팅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창업회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내용증명으로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창업회사 직원에게 말하자, 창업회사는 건물주(임대인) 의사가 확고한 것 같다며 신규임차인 물색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실제 주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한병진 변호사는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약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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