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 등 5명은 용인시 처인구 **면에 지목이 전, 임야, 답 등인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이**는 단독주택 부지 조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박**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청에 원고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현황 도로인 피고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허가받았거나 곧 허가를 받게 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현황 도로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 신축할 주택이나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 토지 외에는 달리 공로에 접할 수 없다는 점, 피고 토지는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자, 재판부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후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결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1년에 30~40만원 정도의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통행할 권리를 인정받았고, 수도 및 전기 등의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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