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폐자재에 대해 수집하고 운반하는 회사인 A사는 ㄱ토지를 B사로부터 사들였고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ㄱ토지는 B사가 보유하고 있기 전에 C 씨의 소유였고, D 씨는 C 씨로부터 ㄱ토지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약 8년의 기간 동안 고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ㄱ토지는 이후 B사가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이후 A사가 ㄱ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있는 ㄱ토지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를 진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하는 비용은 수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억울한 입장이 된 A사는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한병진 변호사는 이 사건 속에서 주요 쟁점이 정확히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토양오염이 진행된 주요 물질은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양오염이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인지, 토양오염을 정화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A사의 입장에 서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토양오염의 주원인으로 나온 성분은 역학조사에 따르면 D 씨가 과거에 고무 화학제품 공장을 운영할 때 나왔던 것이었고 이에 따라 D 씨가 A사에 해당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게 되는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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