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한 자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되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약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 법률 규정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그 효력을 따져보겠습니다.
1. 등기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 이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오랜 관행과 거래실무, 그리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즉,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매도인의 협조 하에, 매도인 –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순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곧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며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참조).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취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계약명의신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단서 참조). 다만, 명의수탁자는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따라 그 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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