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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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이혼가압류/가처분임대차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없거나 회피할 경우,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400만원 등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이 살던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서민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이혼을 해 자립해야 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아 다른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행 법령은 명의자 일방의 주거권만을 보호하고 있어 이혼 시 부부의 재산적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나 위자료 보전을 위한 임대차 보증권 가압류는 정말 불가한 것일까.

2019년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한 보전 처분-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 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금지?


2005년 베트남에서 시집온 A씨는 B씨와의 13년간의 결혼생활에서 B씨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250만원을 청구하며 남편 B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소액 보증금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서울의 경우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남편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서울시의 경우는 370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

민사집행법 246조 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압류금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해 놓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재산을 분할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한 번 더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압류금지 예외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 B씨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을 뿐 사실상 유일한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베트남인인 A씨의 경우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에도 재산이 없고 당장 자녀들과 거처할 곳도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압류금지 예외적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개념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으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재판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현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생각하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협의이혼 절차에 따르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에 있어서는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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