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운 정보다 미운정이 훨씬 더 너그러운 감정이다.”
소설가 은희경씨가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이르지 않으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인데요,
타인이었던 존재가 한 울타리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다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이혼 후 재결합하는 부부들 역시 이러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이혼을 하게 된 부부들은 이혼 후 후회하는 심리가 두드러집니다.
당시에는 이혼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혼하고나서는 배우자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거나 이혼으로 인해 평화롭던 가정이 깨지면서 겪게 되는 혼란, 아이들 양육에서 하나 둘 배우자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혼 후 재결합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을 했지만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재결합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바뀌고 반복되는 문제에 질려서 재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가 필요해서, 배우자와 헤어진 것이 후회되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재결합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재결합 후 다시 헤어지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한 뒤 다시 재결합을 했다면 추후에 재결합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결합 후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려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다시 헤어진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다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절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인데요,
사실혼 관계 해소가 되어도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재결합 전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 끝난 경우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이루어져 지급이 끝났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후 재결합하여 지낸 기간을 모두 합쳐 그 간의 부부 재산을 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따로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으니 몸만 나가라는 남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했다면 따로 이혼 절차를 밟지않아도 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통해 동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헤어지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때 사실혼 관계 해소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남편이 이혼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일 뿐이므로 몸만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 주부의 내조, 가사일등도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사실혼 상태로 재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질 경우, 첫번째 이혼 당시 별다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혼 상태이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 등이 있어 헤어진다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처음 이혼이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 후 재결합했다면 원칙적으로 재결합 기간 내 형성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재결합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재결합 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혼하기도 합니다.
만일 첫번째 이혼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시효가 2년임을 감안해 시효전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결합했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초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초혼과 재혼은 단절된다고 판단하므로, 처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재결합 이혼 시에는 초혼 기간 내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에 걸친 법률혼과 사실혼 및 별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되는 혼인기간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되는 혼인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별거 기간이 6개월과 2개월로 짧은 경우 이 기간은 빼야하는지,
또 3번에 걸친 이혼과 재결합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 결혼 당시부터 마지막 사실혼 관계 해소가 되는 시점까지 혼인기간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법원은 별거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은 경우 혼인기간이 연속적이라고 보아야 하며, 전체 혼인 기간에 걸쳐 형성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재결합 부부 중에는 시간적, 금전적인 이유로 서둘러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결합 후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뒤 막상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나 분할 대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결합 이혼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기간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한 바를 입증해 배우자로서 당연히 부여된 권리를 찾고 독립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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