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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01월 전세계약(1억5천). 전세권설정 같이 진행. 18월 10월 전세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이혼소송중임을 알게됨.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18년 3월. 전체중 1억 가압류 신청되어있음. 1. 집주인(여자)은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조정을 통해 집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함. 이혼소송중 조정을 통해 서로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2.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전세권 반환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계약만료일 이후로도 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할 것 같은데, 반환소송/판결/경매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이 기간동안 저희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가 전세권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경매에 저희도 참여해서 이 아파트를 입찰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아파트를 1억 2천에 저희가 구입한다면 남은 전세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