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재산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입니다.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배우자 1.5: 자녀A 1: 자녀B 1의 비율이 되고 배우자의 몫은 3/7 , 자녀 A와 자녀 B는 각각 2/7씩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전원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치매 상태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건망증에서 시작해 서서히 병세가 진행되다보니 막상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자식들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속 개시가 결정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때가 되어서야 부모의 치매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치매인 부모를 대신해 일상 가사의 업무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자녀 중 한 사람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는 예가 보편화되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두고 자녀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 권한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신 역시 공동상속인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원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중 치매환자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먼저
만약 상속인 중 치매 등을 이유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가 있다면, 그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할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지금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두 가지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은 성년후견심판청구가 오래 걸려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성년후견인 신청전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피후견인의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임시후견인과 특별대리인은 모두 상속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합니다.

제3자 후견인 누가 좋을까
상속절차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는 통상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맡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후견인이 하도록 역할을 나눠 지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피후견인은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후견인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가로채는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이미 가족이 치매 노인의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아 가로채 갔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치매 노인을 대리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임을 주장하며 치매 노인의 재산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3자인 전문가 후견인이 성년후견임으로 선임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이 임의대로 판단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중 피성년후견인 자신의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 및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 또는 결정에만 그 의사를 행사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와 같은 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처분 및 담보 제공 행위
5.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있은 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에게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심판을 청구해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원하는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처분과 관련해 제3자인 성년후견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 신속히 권할초과행위 심판 청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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