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키운 아들이 결혼1년만에 결혼전 집에 생활비로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임대차

30년키운 아들이 결혼1년만에 결혼전 집에 생활비로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결혼1년만에 집안모두와 인연을 끊겠다며 결혼전 제가 장만한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챙기고 그아파트의 세입자 임대보증금도 내어주지않고 잠적하여 본인이 대신 내주어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혼전9년간 함께살며 생활비로 보낸 전액과 아들명의의 아파트를 부모인 저희들이 관리하여 발생한 임대료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장만시 3분의2는 제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아들은 "내가보낸돈 엄마가 다써도 좋다"란말을 하고 임대료는 당연 투자금으로보나 관리측면으로보나 지난8년간 단한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혼1년만에 저희 딸둘과 남편은 너무 황당해하고있습니다. 이런소송이 가능한것인지요? 청구금액은 맞지도않는 금액을 청구하고있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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