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기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기기의 전력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기를 고안해내고 이를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제작 과정에서 예정대로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사건화 될 만한 의뢰인의 범죄의 고의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제작을 약정했던 기기의 주요 부품을 제작 도중에 더 효율이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던 점을 가장 큰 이행지체의 이유로 삼았고, 피해자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ok했으며, 제작 도중 여러 사정들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대금 수령을 거절했던 상황도 있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확정적 고의는 부정하면서도 채굴기기가 약속된 기한내에 결과적으로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다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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