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실관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맡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처음 피씨방에 갔다가 남녀화장실을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게되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의 방향
피고인에 앞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던 여성분의 뒷모습이 남자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칸에 머문 시간이 CCTV사진 비교 결과 대단히 짧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성적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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