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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사용하던 게임계정을 다른사람에게 재판매 했는데요. 그때 1대주도 제가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계정을 사가신분이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다며 사기죄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1대주인이 아니어서 회수할수있는 위치도 아니고 게임계정을 판매할때도 제가 1대주가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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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어 무혐의처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잘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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