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구매해서 사용하던 게임계정을 다른사람에게 재판매 했는데요.
그때 1대주도 제가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계정을 사가신분이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다며 사기죄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1대주인이 아니어서 회수할수있는 위치도 아니고
게임계정을 판매할때도 제가 1대주가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동일 사안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기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기죄 사건, 게임사기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