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다음 날 직접 만나서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여고생은 가출한 상태였고 여고생의 부모님이 위치를 알고 찾아와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방향
여고생과 부모들은 일단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고, 여고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찾아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강간죄가 인정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고생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의뢰인이 여고생과 함께 있었던 시간자체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보호 기간 자체가 짧다는 점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생업에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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