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인용결정(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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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인용결정(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

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인용결정(승소) 

이현웅 변호사

가처분결정 인용

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인 등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규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대의와 회장을 불신임하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대해 절차적인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선관위 공고 단계부터 입대의 회장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명하고 이 소명내용을 투표시 공고하지 않은 부분을 절차적 하자로 들어 채임절차효력을 정지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해임투표 진행에 있어서 자의적 진행을 막으려면 현장투표가 원칙이고 방문투표는 이를 보충할 정도로 예외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임투표 진행이 자의적으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시켜 입대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음을 밝혔고 해당입대의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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