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적 가처분인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쟁의 형태입니다. 회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정당한 해임임에도 회장이 대항하면서 다수의 입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단행적 가처분신청은 짧은 기간에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고 심문기일도 빨리 잡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조적은 두개의 사건을 모두 승소해 올려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해드리는 사안은 해임투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해야 하나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해 형식적으로는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해임된 회장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함이 결정문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 분쟁의 경우 자주 다루어보지 않으면 그 당사자 특정(예를 들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신청취지의 특정, 소명자료의 정리, 재판결과의 예상 등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아파트 포함)의 규약이나 분쟁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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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