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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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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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이다슬 변호사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 초라면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혼에 해당하며 법률혼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 법원에 이혼을 구하지 않고 협의 하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등에 의한 부당파기라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구축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면 재산분할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후배와 하루에 수차례 통화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노력 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해야

A씨와 B씨는 중매인의 소개로 2009년 2월 처음 만나 교제하다 6월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후배인 C씨와 자주 연락하였는데, 통신 기록에 따르면 B씨는 결혼식 이후에도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10번까지 C씨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B씨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자 점차 B씨와 C씨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 2005년 경 C씨가 B씨에게 보낸 연애편지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파기하겠다는 B씨의 말과 달리, 해당 편지가 그대로 B씨의 차에서 발견되자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을 올린지 5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 역시 'A씨의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수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C씨와 사실혼 기간 중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를 냉대한 점, B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혼 중 주된 갈등을 야기하였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종용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XXX).


사실혼관계 해소의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동거하다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고 3년 이상 자녀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A씨가 이를 의심하자 2017년 9월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습니다. C씨는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B씨는 가출 이후 후기 글에 자신을 '5살 사내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7년 11월, B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8년 1월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 역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공동하여 A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혼소송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실혼관계는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고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2017년 11월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 재산분할의 비율을 A씨 58%, B씨 42%라 보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XXX).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라면 관계의 해소방법에 차이가 있고,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도 일반 이혼소송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경험을 갖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사실혼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 다양한 이혼 케이스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문제는 개인에 따라 그 쟁점이 상이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창구를 이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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