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있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특히 산업현장 등 위험요소가 다분한 현장에서 일하는 업종이라면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운송도급계약
사고방지의무 부담하지 않아, 무죄 확정
OO사인 2009년 발주자인 ■■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OO사는 개인사업자인 B씨와 OO사가 ■■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OO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B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 적재돼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1심 재판 이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씨는 OO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OO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않으며,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12XX).

질소가스 사고로 작업자 사망,
도급인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된 경우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도급주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들의 사망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A상무 등 임직원 6명과 도급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상무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도급주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도급주가 도급을 주기는 했으나,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103XX).
업무상과실치상, 치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필요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상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 여부나 안전관리, 규율 감독 등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입증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여부가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지의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민·형사상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포, 광화문, 종각 등 산재소송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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