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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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어떤 처벌을? 

이다슬 변호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다보니 간혹 훈육을 학대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만약 학대로 오해받고 있거나 또는 학대의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 어린이를 밀치고 팔을 세게 잡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가해

A씨는 한 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인데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5세)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팔을 세게 잡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고 그 결과 뜻하지 않고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를 신체적 학대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2년 전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바닥에 드러누워 고집을 부리곤 했습니다. 피해아동은 고집을 부릴 때면 울거나 A씨를 물려고 달려드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A씨는 피해아동의 지도를 전담한 1년 전부터 이같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지시, 무관심한 척,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 등 여러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왔습니다.

한편 A씨는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건 당일 역시 훈육의 과정에서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피해아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A씨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12XXX).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원장에게도 책임있어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벌금형의 책임을 물게하는데요. 다만,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 개인의 책임인지, 원장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의 책임인지를 판가름하는 여부가 되기도 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던 A씨는 2014년 8월 피해아동(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2015년 1월 또다른 피해아동(4세)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는 등 여러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원장인 B씨도 관리소홀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아이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목격 진술 또한 상당수인 점 등을 고려해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 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①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교사들에게도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② 매주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한 점 ③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한 점 ④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하여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2XXX).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광화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처벌의 기로에 선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호하며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무죄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아동의 보호자와의 합의, 유리한 양형자료구축 등으로 법원에 선처를 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초기단계부터 빠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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