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그간 공동으로 구축해온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때는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고, 어느 시점을 정해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지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사정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이라도 언제든 시세가 변화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을 할지, 현금분할을 할지에 따라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하는 재산의 특정과 본인의 기여도 입증정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면 어떻게?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심이란 1심과 2심(항소심)을 말하고, 3심은 법률심으로 대법원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 1심 변론종결일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되지만, 1심판결 선고 후 일방이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해당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전 청약당첨된 아파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남편인 A씨는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3년 만에 잦은 다툼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1년 만에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인 A씨는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B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 가량을 납입한 상태로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 잠재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씨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아내인 B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A씨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두사람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중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혼인 전부터 은행채무로 2억여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아내인 B씨와 혼인 이후에도 부채가 증가하여 B씨와 별거 시점에는 4억여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인 2심 변론종결시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부부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채무변제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14XX).
이처럼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시세변동, 재산관계변동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 법원의 여러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고 당사자의 재산 또는 채무 형성이나 유지, 부담과 관련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만큼 재산분할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 케이스를 접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있어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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