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구상권청구로 위자료 돌려받자! 구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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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구상권청구로 위자료 돌려받자! 구상금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부정행위는 공동책임!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지급 또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위자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는 용서하면서 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상간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상권청구에 기한 구상금소송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간녀(상간남) 만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 1천만원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니, 피고는 이후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지급한 1천만원의 위자료에 대한 50%를 지급하라'는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구상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생김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상금소송 제기하려면 위자료소송 판결금 모두 변제해야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15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아내 C씨는 이들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1월 'A씨는 C씨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B씨로 하여금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C씨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아 구상권청구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이후 판결금을 모두 변제한 후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재산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이혼결정을 유보하고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A씨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처럼 C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씨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소송 전 A씨에게 일부 변제한 800만원을 공제하여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XXXX).


위자료의 50% 인정되는 구상금,

이례적으로 60% 인정받은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대리를 맡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 이혼할거라며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해온 사정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60%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잘 알고 계시지만 추후 상간녀·상간남이 역으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라'는 소송이므로 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이시라면 해당 소송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선행소송인 상간녀소송에서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조정을 하였다면 구상금소송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상간녀소송부터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추후 구상금소송까지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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