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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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야해 

이다슬 변호사




상간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모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문자, 사진, 블랙박스,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알게 되시는데 이를 통해서는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간녀의 전화번호는 알았는데 가명으로 저장해두었다면 실명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다양한 경우에 따른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의 사실조회신청 활용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통신사는 해당 상간녀가 해당 통신사의 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가입자가 맞다면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인적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며 상간녀가 소송제기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꿨다 하더라도 과거 6개월 이내의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통신사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므로 다른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차량등록업소 등 사실조회신청 활용

통신사 사실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기관, 차량등록업소 등 원고가 가진 최소한의 정보로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도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CCTV영상 등으로 상간녀의 차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간녀의 차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활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장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때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주소란을 미상으로 두게 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이 보정명령서를 수신해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고, 주민센터는 피고가 될 상간녀의 주민등록증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주민등록증초본에는 상간녀의 이름과 가장 최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해당 내용을 보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제기가 진행됩니다.


상간녀인적사항,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인, 사용해서는 안돼

상간녀의 인적사항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기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간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범법자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이후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상간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거주지,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모두 원고에게 불리한 혐의를 지게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간녀소송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여 상간녀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많은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오며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맡아오며 쌓아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 수집과 증거수집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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