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에서의 재산명시신청
가사 사건에서의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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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가사 사건에서의 재산명시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 요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접수 및 심리


문건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결정의 고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공시송달)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95조의3).​


5.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불복방법​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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