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 1533, 1540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비하는 목적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 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 등])를 하여 위 사건에서 매월 남편이 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혼인 중 의사, 변호사, 박사 학위 등의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재산 취득 능력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 213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