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 사건)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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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에서 집행했던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금전의 일부공탁,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


가.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곰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민집 288조 1항 2호)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으로서 본 건과는 다릅니다.​


라. 가압류해방공탁의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청수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 것(압류경합)과 달리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에서의 채권자는 담보금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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