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에서 집행했던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금전의 일부공탁,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
가.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곰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민집 288조 1항 2호)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으로서 본 건과는 다릅니다.
라. 가압류해방공탁의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청수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 것(압류경합)과 달리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에서의 채권자는 담보금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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