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행사최고와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사건
가. 의의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125조 3항).
나. 전제 조건
가압류나 가처분 취하 및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집행취소[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가압류취하, 집행해제신청 사건
가. 의의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해제가능하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나. 전제
문건으로 접수하여야 하는데, 참고로 채무자의 해제신청도 문건으로 접수해야 하고,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결정(판결)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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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