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②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③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④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접근금지, 양육비나 부양료의 지급, 면접교섭이나 유아 인도의 청구,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2. 관할
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나. 본안이 항소,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항소심, 항고심 법원
다. 본안이 상고심,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3. 시적한계
본안사건(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즉, 가사사건이 가정 법원에 접수된 후 그 종료(확정)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처분의 대상자
사건의 당사자,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5. 불복
가. 직권사전처분, 사전처분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나. 신청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합니다.
6. 효력 등
가. 효력의 발생시기 :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된 때
나. 효력의 종기 : 사전처분결정 자체에 효력의 종기를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의 경우 성년휴견개시심판청구에 준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나, 급박한 경우 일부 추후보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가사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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