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즈기 사건)
사전처분 신청(즈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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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사전처분 신청(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②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③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④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접근금지, 양육비나 부양료의 지급, 면접교섭이나 유아 인도의 청구,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2. 관할​


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나. 본안이 항소,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항소심, 항고심 법원​


다. 본안이 상고심,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3. 시적한계​


본안사건(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즉, 가사사건이 가정 법원에 접수된 후 그 종료(확정)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처분의 대상자​


사건의 당사자,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5. 불복​


가. 직권사전처분, 사전처분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나. 신청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합니다.​


6. 효력 등​


가. 효력의 발생시기 :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된 때​


나. 효력의 종기 : 사전처분결정 자체에 효력의 종기를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의 경우 성년휴견개시심판청구에 준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나, 급박한 경우 일부 추후보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가사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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