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7)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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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7) 

송인욱 변호사

1. 소극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사적인 채권, 채무는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가 없거나 증여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부부의 혼인기간, 당사자의 소득, 변제 내역, 객관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상대방에게 대여금, 영업상의 미수금 등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로 볼 수 있거나 악성 채권으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 재산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3. 종래 일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재산분할 대상(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 1584 판결)으로 보았고,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하여 장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개연성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 36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종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장려금,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띠는 명예퇴직금의 경우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를 통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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