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면서 새롭게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경우 별도의 승계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종전의 판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저는 피고(상고인)인 아시아문화원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었고 원심에서는 근로관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까지 모두 승계되었다는 전제 아래 아시아문화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측 상고를 받아들여 신설법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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