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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A 회사 대표(개인사업자) B 회사 실경영자(대표의 배우자) C 회사 총무 의뢰자는 회사 매출을 정산받는 점장입니다.(직장4대보험미가입자) 19년12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타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1월까지 정산금 받기로 했고 (3천만원정도) 사건 이전에 제가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정산금을 C가 정산내역을 조작해서 갈취했던 (16년5월부터~18년12월 매출액) 정산금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현재 C는 B에게 갈취한 내용을 인정하고 2천만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부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 A는 현재 개인파산 상태) 결론은 B에게 7천만원정도를 받아야하는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내용을 들은 후, B가 돈이 없어 보이므로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의뢰자는 A,B 두사람의 거주지 주소는 모릅니다. 증거자료는 본사에서 내려온 정산내역과 B,C와의 통화했던 녹취록, 카톡내용,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