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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