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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 알바생이며 알바 시작할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내용은 1년 계약이며 만약 개인사유 발생으로 중도에 그만둘시에 3개월전에 말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최근 전 취업에 합격하여 담주 월요일부터 입사예정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하였는데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대며 아직 인수인계할 인원을 구하지 못하였고 그만두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제가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둘시에 고용주가 저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2.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