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음.
범행 당일도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회식자리가 길어져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운전기사를 먼저 퇴근시킴.
피고인은 당일 몸이 좋지 않아 회식자리에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회식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한 상태였으나 아직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자 귀가인사를 위해 2차 회식 장소로 짧게 운전하였음.
그런데 마침 인근에서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혈중알코올 농도 0.001%) 무면허운전임이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종전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아직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종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합산하여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음.
[최종결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집행될 경우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고,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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