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의 부동산 중 일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공도로 용도로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이 결정됨.
의뢰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결과 약간의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많이 미달함.
이에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
[사건결과]
법원에서 재감정을 신청하여 앞선 2번의 감정평가 보다 증액된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기초로 법원 감정평가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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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