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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웨딩컨설팅 회사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장은 총원 32명 정도되는 곳이고 정해진 사무실로 11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며 계약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웨딩박람회가 있는 달에는 7~9시까지 강제 야근을 해야했습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일,월 휴무로 안내받고 연차,월차를 쓰게해 미리 말해야 쉴 수 있었으며 병가처리가 한달에 3번정도일때는 마음대로 휴가나 월차처리을 해버리고 휴가를 빼앗아가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없는 형태이며 계약하면 계약 건수수당을 다음달에 지급, 혼수와 웨딩홀 품목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랑신부 계약일로부터 2달뒤 지급이라고 하였으나 혼수 품목은 혼수업체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지연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했으나 미루며 쓰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에 계약고객에 대한 환수가 1명당 10만원씩 있다는 내용도 듣지 못하고 입사를 했으며 퇴사하려고 하니 환수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면서 퇴사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나가라는 등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수를 물어야할 책임이 있나요? 또 아무리봐도 기본급이 없었던 부분 외에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까 쓴 글이 수정이 안되어 다시 씁니다!! 환수를 내라고하며 다음달에 받을 혼수인센티브를 안준다고 할 뿐 아직 1년이 안되어 퇴직금여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