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토지 소유자들로 진도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함.
진도군은 진도군에서 마련한 토지개발에 관한 내부지침, 환경상의 위해,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함.
[사건결과]
원고들은 피고 진도군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진도군의 내부지침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점 및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개발 대상 토지 인근에 주민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법원은 심리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내부지침은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상 위해발생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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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