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사건 뿐 아니라 상해,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모욕,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 학생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상에서의 SNS, 카카오톡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은 그 경중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으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성적피해를 입은 경우 미성숙한 학생들의 실수라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의 자체해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고,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사법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측의 변호사 선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조사를 거쳐 이것이 학교장 자체해결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혹은 학폭위를 개최하여 사건을 제대로 심의하여 가해학생을 처분받게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피해학생의 재산상 피해를 가해학생 측이 복구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 퇴학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은 물론 추후 민·형사상 대응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가해학생 측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심의와 처분이 외부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학교폭력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여야 가해학생에게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가해학생 측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고, 그간 조사된 사항에서 가해학생 측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추가하거나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으며 사건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에 동행함으로써 보호자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률전문가로서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특히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라면 폭행, 상해, 협박, 성범죄 등의 사건분석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더욱 유리한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측의 변호사 선임
이는 피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로 인한 조치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사안에 따라 전학,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을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 객관적·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에 있어, 이를 입증할 CCTV, 통신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일입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변호사가 대신하여 부모님을 대신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소년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거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최대 소년원 송치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자체로 가해학생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 만큼 더욱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성인의 형사사건과 달리 학생을 처벌하는데에 목적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계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하는데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교육의 범주를 떠나 사법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학교폭력변호사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보호처분 사건,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건 등 청소년 사건에 적극적인 법률활동을 진행하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사건해결에 전방위적 법률조력을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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