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일방이 타인을 위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물상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일방이 당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물상보증액이 적극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거나 연대보증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사후 구상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면 소극재산으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2. 부부 중 한 쪽이 타인에 대한 주채무자, 다른 쪽이 연대보증인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해당할 것인데, 사후에 누가 변제하는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가액, 채권자와의 인적 관계, 변제 가능성 등 변론 종결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일방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거나 분할 대상 재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포함되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기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면 재산분할로서 당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부부 각각의 보유재산 가액 및 분할분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현 보유자에게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보유재산의 가액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영업상 채무를 재산분할에 있어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만큼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불입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 대출금 채무는 특성상 대출금의 액수를 넘는 보험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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