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는 쓸모없는 물건도 나에게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씩 집에 가져가다가 나중에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절도죄로 고소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물건으로 보이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절도죄가 인정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인정
(대법원 2007도2595)
→ 다만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 부정(대법원 95192)
[대법원은 회사의 문서를 복사하거나 출력해서 가지고 간 경우에는, 사본이나 출력물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동취의 판례 대법원 2002도745). 다만 종이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인정
(대법원99도700)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인정
(대법원 74도3442)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 소각할 것이라고 하여 가져간 경우 절도죄 인정
(대법원 80도2902)
대법원이 위 판례들처럼 물건이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없어 쓸모없거나, 소각될 서류라고 하여도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피해자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가 인정된다면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는 범죄이고,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더 중하게 가중처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물건, 비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와의 분쟁으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의 절도로 고통 받고 있다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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