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주영재 변호사

조정성립

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자료는 귀책사유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기여도를 낮게 인정해 귀책사유 있는 남성보다 훨씬 더 적은 재산만을 분할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50:5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약 10년 전 원고와 결혼해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본인에게 짜증을 자주 내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피고는 원고가 전업주부인데도 살림과 육아에 소홀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원피고는 이러한 사유들 및 성격차이로 인해 자주 다퉜는데, 결국 원고가 피고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및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황한 피고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18천만 원은 피고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서 절대 분할해 줄 수 없다며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는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영재 변호사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은 피고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설사 분할대상이라 하더라도 원피고가 대여금반환채무 역시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성립

법원은 재판 진행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조정장판사는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원피고 모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3천만 원(기여도 약 17%)만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이었습니다.

조정장판사의 위와 같은 제안에 부담을 느낀 원고는 판결로 가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위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주영재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만 지급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받게 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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